한마음 기자
[링크투데이 = 한마음 기자] 추석 앞둔 내달 2일을 '임시공휴일'로 지정하는 안이 확정됐다.
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9회 국무회의에서는 내달 2일을 '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'을 심의·의결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.
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, 내달 3일 개천절과 추석을 포함해 오는 30일(토요일)부터 내달 9일 한글날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.
문 대통령은 "국민이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을 갖고 경제 활성화 촉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이어 "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와 임금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"을 지시했다.
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석을 맞아 국민의 일과 삶,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.
한편,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.